사회·교육
양양군,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 접수
전남표 기자
2023.08.10·2분 읽기·조회 10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164호가 대상이며, 공동주택가격은 위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이 발생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군의 경우 다세대주택 1개소가 대상이다.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3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26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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