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군(軍)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3억7천만원 결정
보상금 2,705건, 3억7,109만원 8월 중 지급<br>이의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10월 중 지급 예정
전남표 기자
2023.08.13·2분 읽기·조회 7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올해 군 소음피해 대상 지역주민에게 3억7천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양구군은 지난 1~2월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하였고, 군 소음 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 2,705건에 대한 피해보상금 3억7,10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결정된다.
양구군은 8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의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은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2024년 1~2월에 재신청할 수 있다.
소음지역 대상 여부는 군 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kmnoise.co.kr)과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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