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2023년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조사 실시
장부중
2023.10.13·1분 읽기·조회 5
울진군은 오는 2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집중 단속기간을 맞아 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금연 구역 합동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조사 및 점검은 울진군보건소, 울진경찰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유관기관 및 금연지도원과 함께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주간 및 야간에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공공청사, 음식점, 운동시설, PC방 등에 금연 구역 안내표시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등 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며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에 금연 정책 및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