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임산물 채취·샛길출입·야간산행 등 특별단속팀 운영으로 근절 나서
전남표 기자
2023.10.16·1분 읽기·조회 9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재구)는 가을철을 맞아 10월20일부터 11월12일까지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잣, 도토리 등) 채취,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공원 내 행사(백천명품마을 가을 단풍 축제) 기간 등 주간 시간 및 야간 취약시간대에도 특별단속팀을 운영하여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의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야간 단속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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