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 신청 접수
지난 10월31일,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br>대상 토지: 총 1,750필지<br>이의신청 기간: 오는 11월30일까지
전남표 기자
2023.11.06·2분 읽기·조회 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1,750필지로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일사편리(https://kras.go.kr)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오는 12월4일부터 12월22일까지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삼척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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