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내달 1일까지 접수
현 모범음식점 30개소, 15개소 신규 지정<br>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종량제 봉투 제공 등 혜택 부여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6561"><br></div>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에는 일반음식점이 908개소이고, 현재 30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있다.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15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이 교부되며,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양양군보건소는 관내 일반음식점에 모범음식점 신청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였고,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양양군 외식업 지부장) 주관으로 민간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12월 8일까지 모범음식점 15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이 이용객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깔끔한 위생 상태와 친절한 서비스로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양양군 보건소 홈페이지 내 모범음식점 현황(www.yangyang.go.kr/gw/healthcenter/food_goodrestaura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인증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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