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직원 대상 하반기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11월30일(목)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br>☞ 상반기 4대 폭력 예방 교육 미이수 직원과 신규직원 등 160여 명 대상<br>☞ 하반기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전남표 기자
2023.11.30·2분 읽기·조회 8

삼척시 하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11월30일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 평등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상반기 4대 폭력 예방 교육 미이수 직원과 신규직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총 2회 각 4시간씩 진행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와 본질, 가정폭력의 원인·유형, 성매매 방지 및 스토킹 피해 예방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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