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임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2024년 12월31일까지 전 기종 임대료 50% 감면
장부중
2023.12.29·1분 읽기·조회 7
울진군은 내년 12월31일까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전 기종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
임대료 감면은 지난 2020년 4월1일 처음 시행돼 올해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추가 연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의 사용을 촉진해 농촌 일손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장 추진한다. 다만 기존의 감면 대상자와 농기계 운송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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