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경유 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br>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
전남표 기자
2024.01.09·1분 읽기·조회 4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과 9월(당해연도 1월∼6월), 연 2회 반기마다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모두 연납 할 경우 총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삼척시청 환경과에 전화(☎ 033-570-3838)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를 수령·납부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기준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해 총금액의 10%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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