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
전남표 기자
2024.01.12·1분 읽기·조회 10

태백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106만9,62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 신청 및 선정이 제한되었던 일부 가구가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한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 수급 (재)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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