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정비 지원<br>지원기준 1동당 최대 400만원<br>빈집 소재 관 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전남표 기자
2024.01.15·2분 읽기·조회 7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 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다.
지원기준은 1동당 최대 400만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 할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1월31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에 따라 보탬e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들이 미리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9천8백여만 원을 투입해 104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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