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추진
전남표 기자
2024.01.18·2분 읽기·조회 7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12월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홍영준 안전교통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항목도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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