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공제받으세요!”
전남표 기자
2024.01.19·2분 읽기·조회 17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1월 31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중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제도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 차량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 또는 말소 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 차량 35,061대의 31.3%에 해당하는 10,975대로 매년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해야 한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