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목적 달성 소송 취하
장부중
2024.01.30·1분 읽기·조회 7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윤기)는 1월30일 울진군의회 나 선거구 장유덕(재선.무소속) 외 군민 309명 등은 지난 2021년 5월2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기각결정 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 달성 됨에 따라 2023년 11월7일 소송 취하서를 제출, 2024년 1월30일 취하 결정이 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집행위원장은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 결정했다. 이에 앞으로도 울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진군의회 장유덕(무소속.재선.울진군 나 선거구) 의원은 “참여와 응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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