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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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중
2024.01.31·2분 읽기·조회 5
울진군은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울진사랑카드 결제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한도액 확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 유통 촉진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울진사랑카드는 평상 시의 경우 월 5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5만원)을 지급했으나,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월 10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10만원)을 지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사랑카드 캐시백(인센티브) 제도는 울진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사랑카드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누적 발행액 1,420억원을 돌파했으며, 울진군에서는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37억원을 편성했고,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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