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
삼척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는 2월2일 삼척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해 5개 부서(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에 대해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고,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의결하며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정순 의장은 “이번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 시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 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 김재구 의원은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어도 관리 및 개보수를 주문하고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 김희창 의원은 “연어 양식 연구 관련, 보다 대중화되고 선호도가 높은 어종인 대서양연어를 집중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정연철 의원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돌기 해삼 및 대 문어의 종자 생산량을 확대하고 브랜드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양희전 의원은 “내수면 어종의 이동통로 확보를 통한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보나 둑 철거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제9차 본회의 처리 안건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삼척시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삼척시 택시감차위원회 위원 추천 건 등을 원안 의결하고 삼척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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