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소규모 대기배출(4․5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장부중
2024.02.02·2분 읽기·조회 6
울진군은 소규모 대기배출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위생과 환경경지도팀은 총사업비 1억2,800만원(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지원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대기배출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29일까지 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은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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