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2024년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
전남표 기자
2024.02.13·1분 읽기·조회 5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21종의 가축과 가축 수용건물 및 부대시설이며, ‘축산업’으로 등록이 된 축산농가에만 지원한다.
보험료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총보험료의 80%를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축산 농가들이 신청하여 사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2023년도에 총 177개소의 축산농가에 1억7천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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