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부지 매입비, 임대료 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기존 지원 비율에 5% 추가 지원<br>폐수배출부과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중 1개 지원
전남표 기자
2024.02.27·2분 읽기·조회 28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올해 2월1일부터 2027년 1월31일까지 3년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됐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존 지원 비율에 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타 시도에서 양구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 20%, 임대료 보조금 35%, 투자보조금 39%가 지원되며, 신설·증설 투자하는 기업에는 총투자 금액의 25%가 지원된다. 또한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으로 총투자 금액의 25%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으로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은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중 1개를 선택해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폐수배출부과금과 물류 보조금은 50%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설비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 한도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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