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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삼척시, 2023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전남표 기자
2024.04.05·2분 읽기·조회 15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3년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4월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2024.4.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23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부터 납부 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해 영세 법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까지 직권 연장되도록 했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납부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신고 마감일(4.30)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삼척시 세무과 (☎033-570-3785)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