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
장부중
2024.04.08·2분 읽기·조회 7
울진군은 관내 개고기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한다.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는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 지원배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울진군은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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