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개정 사항 안내
장부중
2024.04.17·1분 읽기·조회 4
울진소방서는 지난 1월30일 개정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이용객은 물론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이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홍보 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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