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임산물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주차 등
전남표 기자
2024.04.30·2분 읽기·조회 24

국립공원 직원이 임산물채취 행위자를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 직원이 금지·제한지역 출입자를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5월2일부터 6월2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 집중단속은 탐방로 예약제(두문동재∼대덕산∼검룡소) 운영 및 하늘전망대 개소·야생화 개화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주말·공휴일 등 탐방객 일시 집중이 예상되어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인 임산물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 할 예정이며,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호연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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