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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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 방법은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모두 채움대상자의 경우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성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27일(월) ~ 5월29일(수)까지 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소규모사업자 등에한하여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그 밖에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모두 채움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 채움대상자의 경우는 고성군 합동 신고 창구(신관 3층 대회의실), 속초세무서(3층 회의실)에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수출 기업인(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돼 9월2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
김석중 세무회계과장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납부 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 및 납부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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