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전남표 기자
2024.05.03·2분 읽기·조회 8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으로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본관 1층 종합민원실에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모두 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모두 채움 대상자의 경우 ARS 전화를 이용하여 지자체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 ․ 방문 신고 등을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잊지말고 신고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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