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병자치도 고성군,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남표 기자
2024.05.09·2분 읽기·조회 7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병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해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토지 105,038필지 및 주택 9,106호이며,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부동산가격 열람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내 인근지역과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부동산가격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표준주택 선정 및 인근지역과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석중 세무회계과장은 “개별부동산가격은 세금 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결정 가격 열람 등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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