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해상 불법어장 일제정비 시행
해상 어장 및 양식장 93개소 대상으로 진행<br>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8530"><br></div>
장부중
2024.05.17·1분 읽기·조회 11
울진군은 오는 6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해상의 어장과양식장 93개소를 대상으로 어장구역 외 어구설치(이탈), 어업 미개시, 휴업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행한다.
울진군은 일제정비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6월14일까지 1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어장에 대한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을 두어 어업인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어장에 대하여는 해경․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하여 업종 간, 어업인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엄중한 대응을 실시하여 수산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생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어업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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