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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울진군‘2024년 유흥주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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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중
2024.05.17·1분 읽기·조회 19

울진군은 지난 16일 평생학습관에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하에 유흥주점 기존영업주 50여 명을 대상으로‘유흥주점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 방향, 식중독 개인위생 및 마약류 위해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을 처분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위생법 준수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진군 2024년 유흥부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