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전입자 전원 본인확인 강화
나 몰래 전입신고 예방
장부중
2024.05.23·2분 읽기·조회 4
울진군은 지난 2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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