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양군, 양양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생발전 도모<br>전통시장 면적 7,251㎡에서 10,618㎡로 확대, 42개 점포 증가
전남표 기자
2024.06.10·2분 읽기·조회 19

전통시장 구역도

양양 전통시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난 6월4일 양양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 지정해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양양 전통시장 구역이 아케이드 구역까지 확대 인정돼 시장면적이 7,251㎡에서 10,618㎡로 3,367㎡가 확장됐으며, 42개 점포가 편입돼 총 107개 점포로 규모로 증가했다.
양양군과 양양 전통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인정구역 확대를 신청했고, 군에서는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인정구역확대 신청을 승인하고 6월4일 자로 결정·고시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에 새로이 편입되는 상가들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소비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을 비롯해 시장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 전통시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확대로 시장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양양 전통시장을 편리하고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