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7월8일~7월11일(5일간) 읍․면 정기검사 순회
전남표 기자
2024.06.12·2분 읽기·조회 11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7월8일(월)~7월12일(금)까지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접수기간는 7월1일까지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간성읍을 시작으로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회하며 계량기 구조의 적합 여부 계량기 위변조 여부 검정 필증 부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 시 사용금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상인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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