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취약계층 대상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br>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br>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가구 701,300원이며, 사용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 이용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인 경우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변경(이사, 가구 원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 및 사용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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