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돌발 해충 방제 지원
3,500만원 투입해 돌발 해충 방제<br>5월27일~6월28일 돌발 해충 공동방제의 날 지정해 농경지 및 산림지 12ha 방제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돌발 해충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제약제를 지원한다.
돌발 해충에 해당하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매미나방 등은 5월에 부화해 10월까지 농경지와 산림 등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면서 사과, 배, 블루베리 등 농작물과 수목류 등에 피해를 입힌다.
양구군은 사업비 3,500만여 원을 투입해 농경지 600ha 면적의 돌발 해충이 발생한 농가에 약제를 지원한다. 돌발 해충이 발생한 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방제약제를 지원받아 살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5월27일부터 6월28일까지를 돌발 해충 공동방제의 날로 정하고, 농경지 및 산림지 등 12ha에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공동방제는 농업기술센터와 생태산림과 및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여 동시에 방제하는 방식으로 농경지와 산림지 등에 대규 모로 서식하는 돌발 해충의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최근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의 반경 2km 이내 443ha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공급 및 살포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돌발 해충, 과수 세균병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예찰을 실시하여 진단 및 방제를 지원하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병해충이 발생하면 농가의 피해가 막대해 예방과 방제가 중요하다”라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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