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7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김진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을 위해 산림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 결과,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은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법 동시 위반행위(경합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전광판, SNS를 통해 단속내용을 알리는 등 단속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불법 산지전용 10건, 무허가벌채 1건, 산불원인자검거 1건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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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오염 훼손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오색 주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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