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주민 감사청구 내용 반박
◇ 사업비 재원의 633억(57.5%) 국비, 도비로 충당 예정<br>◇ 지방재정투자심사 적법, 적정하게 추진
양양군청 전경
(주민감사 청구 및 절차)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41년 만에 허가받아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는 지난 6월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책위는 사업비용 대부분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한 결정의 위법 및 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거짓 작성 등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 주민 감사청구는 지난 6월28일 공표 후 오는 7월11일까지 양양군 기획감사실 및 양양군 6개 읍·면에서 청구인 명부 열람을 마칠 예정이며 이후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감사의 수리/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양양군의 반박)
□ 양양군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① 재원확보에 대하여 : 【별첨1】 참조
ㅇ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이에 소요되는 재원별 예산의 규모는 2022년부터 이미 확보된 지방 소멸대응기금 105억원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37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도비 보조금은 2024년 100억원을 포함하여 200억원이 확보되었고, 특별교부세 30억원, 지방재정교부금 30억원 등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이다.
ㅇ 따라서 1,100억원 중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633억원(57.5%)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본 사업에 충당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운용 중인 재정 안정화 기금과 향후 3년간에 걸쳐 소요되는 사업비는 매년 50~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군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볼 때 재정적 부담 또는 재정위기는 설득력이 없다.
ㅇ 또한 케이블카 사업의 공사와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다.
② 재정투자심사의뢰서 거짓 작성에 대하여 : 【별첨 2】 참조
ㅇ 양양군은 2023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7월에 최종 통과했다.
ㅇ 의뢰서에 제시한 분석조건들은 의뢰서 붙임서류에서 밝힌 바와 같다.
ㅇ 심사의뢰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경제성 분석지표로 자본예산기법 상의 3가지 지표인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가치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수치로 주민대책위의 주장과는 다르다.
【별첨 1】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사업 재원 운용 계획
구 분
| 계
| 2024
| 2025
| 2026
| 비 고
| ||
합 계
| 1,100
| 375
| 478
| 247
|
| ||
국비
| 소 계
| 403
| 115
| 218
| 70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지방소멸대응기금
| 373
| 105
| 208
| 60
(신청 계획)
|
| ||
조정교부금등
| -
| -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
| -
| -
| -
|
| ||
특별교부세
| 30
| 10
| 10
| 10
|
| ||
지
방
비
| 도비
| 소 계
| 230
| 110
| 110
| 10
|
|
도비 보조금
| 200
| 100
| 100
| -
|
| ||
재정조정금
| 30
| 10
| 10
| 10
|
| ||
군비
| 소 계
| 467
| 150
| 150
| 167
|
| |
지방세
| -
| -
| -
| -
|
| ||
세외수입
(재산 매각 수입 등)
| -
| -
| -
| -
|
| ||
자체 세입
| 167
| 50
| 50
| 67
|
| ||
재정안정화기금
| 300
| 100
| 100
| 100
|
| ||
※ 재원의 항목 구분은 예산서 세입 총괄표 분류를 따름
【별첨 2】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사업 지방 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분석조건” 발췌(의뢰서 46쪽)
◦ 불변가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수치임.
- 경제성 분석기간은 「예비타당성 수행 총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 30년을 고려함.
- 본 사업의 조성기간은 2023년~2025년(3년)이며, 편익이 발생하는 운영기간은 2026년~2055년(30년)임.
◦ 경제성지표는 자본예산기법상(Capital Budgeting)의 3가지 지표 산출(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 현금흐름 기준은 기말불 기준
◦ 토지의 잔존가치는 기타 부대비를 제외한 용지비만을 최종연도 말에 음(-)의 비용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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