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전남표 기자
2024.07.22·2분 읽기·조회 10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해 7월22일(월)부터 11월18일(월)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8월26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를 사전 진행한 후 8월27일부터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1팀 2명)을 구성해 세대 명부를 바탕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 주(원)의 서명을 받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불일치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통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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