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실시
상반기 점검에서 21곳 적발…고발 조치
전남표 기자
2024.07.22·2분 읽기·조회 14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삼척시는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감시는 사전홍보·특별점검 등 2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 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 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감시·단속반을 가동하며, 단속반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삼척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해 상반기까지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등 87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 해 위반사업장 21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조치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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