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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플라이강원(주) M&A 확정, 양양군 재정지원금 20억 원 되돌려 받는다

전남표 기자
2024.07.23·3분 읽기·조회 24

 

 

양양군청 전경

 


 

 

7월23일 16:3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플라이강원㈜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판사 이여진)에서는 플라이강원㈜의 M&A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산총계는 155.5억원이고 부채총계는 645.9억원, 청산가치는 46.9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수자를 ㈜위닉스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했다.

 

회생을 위한 외부자금 조달은 300억원(신주발행 200, 운영 대여자금 100)으로 신주발행 200억원은 회사의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 변제에 72.3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27.7억원은 공익채권(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대금에 따른 변제 외에 서울보증보험 회생 담보권(구상 채권 10억원)은 담보물로 변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수 조세등채권 중 부과 처분되지 않은 채권(재정지원금반환채권 20억원)은 향후 부과처분 이후 운영자금으로 전액 변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3년 5월15일 양양군수가 관련 조례와 협약서에 의거해 플라이강원㈜에 제공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금 20억원은 ㈜위닉스가 조세등채권 중 부과되지 않은 채권으로 부과처분일로부터(지급 사유 발생일) 1년 이내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위닉스는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유지(보유한 전체 항공기의 70% 이상 계류 의무), 양양군민에게 5년간 국내·외 항공료 40% 할인(5년 이후 25%), 부도·합병·매 각·기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미이행 할 경우 플라이강원㈜ 사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양군에 이양한다’라는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양양군수가 채권을 요구하면 위닉스(주)는 20억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모기지 항공사 이전 등 사유로 채권 부과처분이 발생할 경우, 양양군에 미치는 영향은 400여 명의 근로자의 유출 및 일자리 감소, 지방세입의 감소,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위축, 항공 관련 업종 폐업, 지역주민의 심리적 상실 및 이동권에 불편 초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