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비대면 조사도 가능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br>대상자가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가능<br>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최대 80% 감면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게 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오는 8월26일까지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세대주 정보 및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10월15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자는 최고·공고를 거쳐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처리되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근묵 민원서비스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 민원서비스과 민원행정팀장 정수지(☎033-48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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