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실시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주차 등
전남표 기자
2024.07.25·1분 읽기·조회 8

단속을 하고 있다.

야영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은 대국민 여름 휴가철·지자체 대규모 축제(한강·낙동강 발원제 축제 등)와 맞물림에 따라 주말·공휴일 등 탐방객 일시 집중이 예상되어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인 계곡을 포함한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 할 예정이며,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호연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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