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이주근로자 지원사업 접수
이주지원금 및 주거비(임차료)
태백시 이주근로자 지원사업(이주지원금 및 주거비(임차료))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7월29일부터 관내 투자기업의 경영활동과 이주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사업(이주지원금 및 주거비(임차료))’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주지원금은 투자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관내 주소를 둔 투자기업 근로자 중 태백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탄탄페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입 이후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태백시에 유지하여야 하며, 부부 근로자 기준 각각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되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0만원이다.
근로자 주거비(임차료)는 당해연도(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채용된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진행된 계약에 한 해 지원한다. 월 최대 40만원(최대 6개월 한도)을 지원하며, 임차료가 월 4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주근로자 지원사업은 그동안 관내 투자기업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 한 사업으로, 투자 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경제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올 한해 물류 보조금 상향지원, 원스톱 투자유치 실무지원단 운영 등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주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 또는 태백시 경제과 기업지원팀(☎033-550-3882), 투자유치팀(☎033-550-39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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