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 운영
장부중
2024.08.02·1분 읽기·조회 3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여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에서는 산간 계곡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며,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광범위로 집중 단속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취사, 수목 굴취 등이 있으며, 훼손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라며“산림질서를 잘 지켜 청정울진의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울진군민 및 산림이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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