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고성군 공무원을 위한 선거법 특강 진행

전남표 기자
2024.08.04·1분 읽기·조회 17

 

 

 

 

선관위가 교육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고성군선관위’)는 지난 8월1일 10시부터 고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특강을 진행했다.

 

고성군선관위와 고성군청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고성군 공무원 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요 공직선거법에 대해 세 차례 특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다.

 

고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세 차례 강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업무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고, 사전에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강의로 직원들이 보다 쉽게 업무에 필요한 선거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