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와 손잡고 기업지원제도 강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행정력 집중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와 손잡고 기업지원제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우수기업 유치와 기업 성장, 경영안정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시책으로는 폐광지역 투자보조금과 근로자 이주 및 주거지원금, 물류 보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기업경영판로 개척, 세제 지원금 등 총 6개 분야에 걸친 지원시책이다.
먼저,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은 투자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지 매입비 최대 10억원, 설비 투자비 최대 20억원, 부지 임대와 본사 이전비에 각각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주·채용지원 보조금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 10명 초과 신규채용 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5.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태백시는 투자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금과 근로자 주거비(임차료) 지원정책을 신설해 운영한다.
태백시 근로자 이주지원금은 투자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 중 태백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에게 지역사랑상품권(탄탄페이)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제도이다.
근로자 이주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전입 이후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태백시에 유지하여야 하며, 부부 근로자 기준 각각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되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0만원이다.
태백시 근로자 주거비(임차료)는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채용된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진행된 계약에 한 해 월 최대 40만원(최대 6개월 한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료가 월 4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태백시 이주지원금과 근로자주거비(임차료) 지원대상은 투자 규모 10억 이상 또는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투자기업이다.
또한, 태백시는 관내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물류 보조금을 기존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분기별 최대 1천만원, 연간 4천만원이다.
또한, 투자기업의 이자 부담완화를 위해, 태백시 중소기업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올해부터 기존 3.5%에서 4%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에 따른 포장재 지원비, 전시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쇼핑몰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업 우대지원 정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태백’, ‘근로자가 우대받는 태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들의 태백시 이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의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내년도 준공 목표로 6만 평 규모의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와 폐광경제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핵심 광물 산업단지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지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경제과(☎033-550-2106, ☎033-550-21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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