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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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2분 읽기·조회 4
울진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4억8,200만원을 납부서로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 부과된다. 2022년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감면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주민세를 감면 받았던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부과·고지된 금액으로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9월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울진군은 사업소분 대상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고지된 연면적과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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