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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삼척시, ‘24년 하반기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운영, 단수 등 강력처분

전남표 기자
2024.08.19·2분 읽기·조회 18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삼척시는 오는 8월19일부터 9월27일까지 일제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사전에 단수 예고를 실시하고, 그래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단수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운영은 현재 삼척시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곳은 총 1,019전으로, 체납액만 1억8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대책으로 체납액 제로를 목표하는 삼척시의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성실하게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 행정 추진을 저해하는 요금 체납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체납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의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징수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강력한 조치를 취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