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적극 홍보, 9월2일까지 납기
위택스, 전국은행 CD/ATM, 계좌이체, ARS등으로 조회·납부 가능<br>납기는 9월2일까지

삼척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주민세 개인분 28,122건, 307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 주가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9월2일까지이다.
또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달 간 ‘주민세 사업소 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 소분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 분의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의 연 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 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8월1일부터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척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 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 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납부 및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142211)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첨 및 시정소식지,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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