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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계량기 정기검사 26일부터 실시

8월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읍·면사무소, 양양전통시장에서 정기검사 실시<br>상거래용 10톤 미만 비 자동저울 대상 무료 검사 실시

전남표 기자
2024.08.26·4분 읽기·조회 7

 

전기식 지시 저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8월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양양전통시장 공연장에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부정확한 계량기의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계량기 조작 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 건전한 계량 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군은 정기검사를 앞두고, 대상 업체 약 127개소에 계량기 수는 273여 대로 확인했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대상 업체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이다.

 

정기검사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양양전통시장(양양전통시장일 경우)에서 각 검사 장소 별 1~2일씩 실시하며, 불합격 및 합격 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하여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발부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하여 현장에서 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검사기간 : 2024. 8. 26. ~ 8. 31.(6일간) 10:00~17:00(12시~13시 제외)

 

◦ 읍·면별 검사 일정 및 장소

 

검사일자

 

검사시간

 

대상지역

 

검사장소

 

비고

 

8.26.(월)

 

10시 ~ 17시

 

양양읍

 

양양읍사무소

 

※ 오전:10:00~12:00, 오후:13:00~17:00

 

※ 해당일에 검사가 어려울 시, 타 읍‧면 검사일에 방문하여 검사 가능

 

8.27.(화)

 

10시 ~ 17시

 

강현면

 

강현면사무소

 

8.28.(수)

 

10시 ~ 17시

 

양양전통시장

 

전통시장 공연장

 

8.29.(목)

 

오 전

 

현남면

 

현남면사무소

 

오 후

 

현북면

 

현북면사무소

 

8.30.(금)

 

오 전

 

손양면

 

손양면사무소

 

오 후

 

서 면

 

서 면사무소

 

8.31.(토)

 

10시 ~ 17시

 

양양전통시장

 

전통시장 공연장

 

정기검사 면제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이다.

 

또한 저울이 토지건물,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소재 장소 정기검사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의 정확한 사용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