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전남표 기자
2024.09.05·2분 읽기·조회 15
태백시,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사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9월2일부터 9월23일까지 21일간 2024. 7. 1.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2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공간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9. 23.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033-550-2943)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간정보과(☎033-550-26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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