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양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7월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359필지<br>9월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전남표 기자
2024.09.06·2분 읽기·조회 10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2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함에 따라, 9월23일까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대상은 분할 2,047필지, 합병 82필지, 지목변경 190필지, 기타 40필지 등 전체 2,359필지로, 인터넷(양양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군청 허가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인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및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인근 토지지가 등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되면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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